1. 안전성 정보 신속 보고
시험책임자는 모든 SAE를 임상시험계획서에 정한 기간 내에 그 계획서에서 정한 보고방법에 따라 서면으로 신속히 의뢰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상시험계획서나 임상시험자 자료집 등 그 밖의 문서에서 즉시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한 것은 제외한다. 계획서에서 안전성 평가와 관련하여 별도로 정한 이상반응이나 실험실 실험결과의 이상 등을 그 계획서에서 정한 보고방법에 따라 의뢰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의뢰자는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모든 약물이상반응을 시험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회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2. Follow-up
해당 약물이상반응이 종결(해당 약물이상반응이 사라지거나 추적조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을 의미)될 때까지 보고해야 한다. 발생한 SUSAR 및 KGCP에 따른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의 보고기간은 초기 보고(Initial report)를 기준으로 할 때 식약처장으로부터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식약처장에게 임사이험 종료 보고 시까지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미 보고된 사례의 추적보고는 종료 보고 이후라도 가능한 계속 보고해야 한다.
3. 안전성 정보 query 종결 확인
PV 담당자가 CRA를 통해 또는 직접 사이트 연구 담당자에게 메일로 전달하며, 사이트 담당자에게 직접 보낼 때에는 CRA를 참조하여야 한다. EDC 내 오토 쿼리, SDV 중 확인된 쿼리는 확인 후 정해진 답변 기한 내에 해결하는 것을 권고한다. Safety DB에서 Case processing 중 확인된 중대한 이상사례에 대한 쿼리는 case processing 완료 후 바로 생성하여 사이트에 전달하고 답변을 확인한다. 임상시험 별 정해진 일정에 따라 최종 쿼리 진행, 모든 쿼리 종료 후 DBL 진행하며, 만약 DBL 이후 확인된 쿼리가 있는 경우, 잘못된 정보를 수정할 수 있으니, DB unlock 과정이 필요하다.
쿼리 답변은 기본적으로 문서로 해결되는 것을 권고한다. 안전성 정보(이상반응, 중대한 이상반응 등)의 경우, 문서로서 답변을 받아 보관하며, 만약 전화상으로 답변을 받은 경우, contact report form 등을 통해 문서화한다. 문서 양식에는 시험자의 서명을 받는 것이 권고되고 있으며, 쿼리 해결에 따른 안전성 정보(safety DB)와 임상자료(clinical DB) 간의 불일치를 방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4. Safety DB와 Clinical DB 간의 Reconciliation
기본 가이드이나, 회사의 SOP에 따라 달리 적용이 가능하다. 중대한 이상반응 데이터가 포함되는 DB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Safety database와 clinical database의 각 데이터가 반드시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관성을 유지해야한다. 임상시험 진행 동안 주기적으로 또는 데이터베이스 잠금 전에 실시하며, 눈가림 임상시험의 경우, Data management는 safety database에서 눈가림이 해제되어 있는 겨우라 하더라도 database lock 시점까지 눈가림을 유지하는 것을 권고한다.
Data management 팀에서 Database lock 전에 PV팀에게 연구 중 보고된 전체 중대한 이상반응 리스트를 요청해야 하며 DM팀이 clinical DB와 safety DB의 데이터를 일치화 하는 작업을 한다.
Safety DB와 Clinical DB 내 신속보고 된 SAE case에 대해서 진행하고, 불일치 정보가 있는 경우, SAE F/U 보고 또는 쿼리 답변으로서 두 DB의 불일치에 대해서 업데이트 한다. 일치화 작업에 대해서는 Reconciliation log를 작성하고, DM팀과 PV팀 간의 서명이 포함된 양식으로 문서화한다.
5. 시험종료 후 Unblinding
Clinical database lock 직후 allocation schedule, compound ID 및 treatment 정보를 적용한다. 임상통계담당자는 회사 규정에 따른 기한 내에 PV로 unblinding 정보를 전달하며 safety database에도 반영한다. 다국가 임상시험의 경우 본사에서 진행되며, 국내 임상시험 중 CRO에서 clincial DB를 관리하는 경우, safety management plan 등에 end of unblinding process를 반영해 두고, unblinding 직후 의뢰자의 PV에 신속히 보고하도록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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