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 / / 2023. 2. 18. 21:09

모니터링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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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니터링의 정의

- 임상시험모니터요원 (Monitor)

임상시험의 모니터링을 담당하기 위하여 의뢰자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 모니터링 (Monitoring)

임상시험 진행 과정을 감독하고, 해당 임상시험이 계획서, 표준작업지침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 기록되는지를 검토, 확인하는 활동을 말한다.

 

- 모니터링보고서 (Monitoring Report)

모니터요원이 의뢰자의 표준작업지침서에 따라 각 시험기관을 방문하거나 임상시험과 관련된 연락(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을 하고, 그 내용을 문서로 작성한 보고서를 말한다.

 

- 근거자료 (Source Data)

임상시험을 재현 또는 평가하는데  필요한 임상 소견, 관찰, 그 밖의 행위 등이 기록된 원본 또는 원본의 공식 사본이 담겨있는 모든 정보를 말한다.

 

- 근거문서 (Source Document)

병원기록, 의무기록, 대상자기록, 메모, 병리검사결과, 대상자 일기, 평가점검표, 약국의 의약품 불출 기록, 자동화 검사기기에 기록된 자료, 검사인증서 및 그 공식 사본, 마이크로피쉬, 마이크로필름, 방사선학적 검사자료, 자기테이프, 약국기록 자료, 병리검사실 기록자료 등과 같이 근거자료를 담고 있는 모든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자료 및 기록을 말한다.

2. 모니터링에 대한 절차 마련 근거

- 의뢰자는 모니터링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임상시험 계획서 또는 별도의 동의서로 임상시험 현장 방문과 임상시험의 근거자료, 근거문서 및 보고서 열람에 대한 임상시험 관련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 의뢰자는 시험책임자 및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장과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합의하여야 하며, 이를 임상시험 계획서 또는 임상시험 계약서에 적고 각각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모니터링의 목적

- 대상자의 권리와 복지 보호

- 시험책임자가 보고한 임상시험 관련 자료와 근거문서의 대조를 통한 자료의 정확성, 완전성 및 검증가능성 확인

- 임상시험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 계획서가 기준 및 제 30조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

 

4. 모니터링의 종류 

1) 기관선정방문 (Site Qualification Visit/Site Selection Visit)

 - 의뢰자가 임상시험타당성조사를 통해 기관선정방문을 진행할 기관들을 선별함

 - SQV/SSV/PSV를 진행할 CRA 후보자를 선정하여 의뢰자의 승인을 받음

 - 해당 기관의 잠재적 시험책임자가 서명한 기밀유지계약서 여부 확인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및 이력서, 해당하는 경우 이해상충 확인서 수거

 - 임상시험 계획서 또는 시놉시스 및 IB 제공 및 서명 서류 확보

 - Qualification & Resource check: 임상시험 경험 (점검 및 실태조사 경험 포함) 및 자격요건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이수 현황 포함) 등 확인 

 

2) 개시방문 (Site Initiation Visit)

 - Site staff training 및 site process 확인

 - Protocol

 - IB

 - IRB approved ICFs

 - 임상시험대상자 보상에 관한 규약

 - Safety reporting process

 - Protocol deviation reporting process

 - IP/IP management

 - Study specific procedure/guideline

 

3) 모니터링방문 (Site Monitoring Visit)

 - 모니터링 방법에 관한 사항

 - 모니터링 결과의 논의 및 보고

 - 미준수 관리에 관한 사항

 - 모니터링의 품질관리

 - 모니터링 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 수립된 모니터링 계획에 따라 증례기록서, 근거문서, 그 밖의 임상시험 관련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 정확성, 완전성, 상호일치 여부 등 근거문서 확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확인 항목, 시험대상자의 범위 등을 조정하여 수행함. 

 - 위험도 기반 모니터링의 경우, 방문 모니터링을 줄이거나 근거문서 확인 업무의 범위를 축소하는 등 모니터링 관련 업무를 조정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험도 평가(Risk Assessment)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함

 

4) 종료방문 (Site Close-Out Visit)

 - Database Lock (DBL) 이후 시행

 - COV 시 확인할 사항 

 - Last SMV 이후 미해결된 이슈는 없는지? 

 - Trial Master File (TMF) 와 Investigator Site File (ISF) 의 완결성

 -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최종 확인 및 회수

 - 실시기관에 남아있는 미사용 문서와 공급품 회수

 - 재정적 사항과 계약 사항 최종 확인 

 - 시험책임자가 임상시험 종료 보고를 IRB SOP 에 따라 보고하였는지 여부 확인

 - 점검 및 실태조사의 가능성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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